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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자유직업의 범위) 제20조제1항제10호의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2.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3.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기술용역제공(기술연구용역제공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4. 음악·재단·무용·요리 및 바둑교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5.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6. 접대부·댄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7.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소득.

8.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삭제<1976·12·31>

10.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의사등이 받는 고문료·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11.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12. 삭제<1976·12·31>

13. 근로소득 및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법제처 2020.10.15 선고 2020두39624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0.07.09 선고 2020두31668, 31675 판례

징수금부존재확인

대법원 2006.11.09 선고 2004두7467 판례